KB손해보험 일반상품파트 김승혁 주임 인터뷰

김승혁 KB손해보험 일반상품파트(사진=KB손해보험)
김승혁 KB손해보험 일반상품파트(사진=KB손해보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나 자영업자는 영업정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하면 수개월까지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직원의 이탈까지 걱정해야 한다.

지난 3월 KB손해보험은 영업정지로 고민하는 사업주를 위해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출시했다. 행정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업계 최초다. 

이 특약으로 KB손해보험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획득에도 성공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이란 점을 인정, 한시적으로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험사에겐 신상품 개발 능력의 척도가 될 만큼 각별한 의미다.

김승혁 KB손해보험 일반상품파트 주임<사진>은 해당 특약의 개발 취지에 대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영업정지에 대비하는 상품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법령의 오해석이나 소비자의 비행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업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 사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대비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 기간이 짧아, 건수가 지난 2013년 1만3000건에서 2019년 3만2000건까지 증가한 상태다. 

김승혁 주임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위험한 사업주라는 인식이 많지만 비고의, 무과실 사업주들도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에서 억울함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김 주임은 행정심판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된 사업주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구조로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특약은 One KB기업종합보험 기준 1년 846원이라는 저렴한 보험료가 특징이다. 

그는 "보험료율 산출 단계부터 누수를 방지했고, 보험가입금액을 450만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선임비용도 방지했다"며 "향후에는 영업정지만을 위한 보험 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특약은 종합기업보험 상품에 탑재된 상태다. KB손해보험은 오는 5월부터 영업정지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행정심판 특약과 행정소송 특약만을 탑재한 '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했다"며  "출시 전 단계임에도 단체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관심도 있고, 개별 가입자분들에게도 반응이 뜨거운 상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상공인 분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여러 상품을 고민 중"이라며 "KB손해보험은 차별성 있고 소구력 있는 보험상품으로 일반보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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