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정부의 산적한 경제 현안 가운데, 금융정책에 관심이 간다. 금리인상 시기에 가계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이 민생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중앙은행의 긴축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의 늘어난 온라인 결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신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사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사의 높은 결제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금융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빅테크사는 간편결제 사업자로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결제수수료율을 지속 인상해오고 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불만으로 나타나는 주요 배경이다. 

반면, 카드사는 지난 2012년 이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해서 우대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최근 전체 가맹점 수의 96%까지 확대됐다. 특히,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0%대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라는 금융당국 지원하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기 이전부터 빅테크사는 카드사의 카드론과 유사한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사실상 빅테크사는 신용판매부문의 간편결제 및 후불결제라는 카드사와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금융규제의 무풍지대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는 현재 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절차를 거쳐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지난해까지 총 14번의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다. 

또한, 카드사는 올해부터 카드론에 대한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고 있다. 카드사는 특정 카드사의 대출 부실위험이 여타 카드사로 전이되는 시스템 위험(system risk) 예방 차원에서 카드론 이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규제도 받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사는 가맹점 결제수수료율의 원가공개에 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소액대출에 해당하는 후불결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어떠한 건전성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더욱이,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정보 부족고객(Thin Filer)이라는 점에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향후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은 높다. 후불결제의 연체 등 후불결제 부실화에 대한 빅테크사의 위험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빅테크사는 카드사와 달리 건전성 규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카드사와 빅테크사의 영업 과정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차원에서 유사금융업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 재정립이 필요하다. 금융정책 관점에서 신정부는 카드사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빅테크사에 대한 규제강화를 선택해야 한다. 

카드사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적격비용 재산정처럼 금융업에서 유일하게 원가 공개하는 규제사항이 철폐돼야 한다. 빅테크사의 규제강화가 선택된다면, 여전법에 빅테크사에 대한 결제수수료 원가공개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감독규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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