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금융투자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4대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 상시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이다.

우선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금융투자사의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증권 유관기관, 펀드 관계사의 핵심업무 취약부문 등을 검사하고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과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도 살핀다.

자산운용사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동산 신탁사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잠재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외주식 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 프로세스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투자자 보호 이슈 등을 따진다. 해외 소수점 매매중개, 해외주식 병합, 분할 관련 처리 프로세스나 수수료, 신용공여, 환율변동 위험 등 관련 투자위험 고지절차의 적정성,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도 살핀다.

이와 함께 ETN 발행 증권사의 발행·유통 업무 적정성도 점검한다.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여부, 괴리율 확대 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의 적정성 등이 대상이다.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나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영업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 변경 사항 준수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측은 “정기·수시검사,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회사와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수정 기자 crystal@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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