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장기보험 영역서 두 번째

메리츠화재 배타적사용권 상품요약서 캡처.
메리츠화재 배타적사용권 상품요약서 캡처.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영역에서 두 번째 ‘6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나왔다. 저렴한 보험료로 기존 보험에 없던 장기이식 대기기간의 소득공백을 보장해 호평을 받았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메리츠화재의 신 담보인 ‘7대장기이식대기등록보장’에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3~12개월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영역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이 부여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MG손해보험이 ‘건강지표(고혈압, 당뇨)에 따른 간편고지 위험률 110종’에 대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바 있다.

7대장기이식대기등록보장은 장기기증이식 대기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난 2010년 1만4595명에서 지난해 3만5852명으로 145.6%나 급증하는 등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이식대기 중 사망자수는 954명에서 2194명으로 늘었고, 이식대기자의 평균 이식 대기기간은 1850일이나 걸렸다.

이 상품은 7대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조혈모세포, 안구)이식 대기자로 등록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간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진단·수술비’ △장기의 회복불능상태를 보장하는 ‘질병·상해 후유장해’ △장기이식수술 이후의 ‘이식수술비’ 등의 보험은 있었지만 대기자에 대한 보장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보험료도 100세 만기 40세 남자 기준 1000원 내외로 저렴하다. 메리츠화재는 현재 어린이보험과 종합보험 등에 이 담보를 탑재해 판매 중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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