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400만원, 임직원 주의 1명 등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사모펀드(집합투자재산)의 부실 운용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에 집합투자자산의 평가 부적정 등을 이유로 2400만원의 과태료와 대체투자본부 임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간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유류유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편입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실화여부와 손실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기준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제재내용에 따르면 A사는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별 주유소의 유류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했다.

선 지급된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유소 담보(신용카드 매출채권)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담보확보 여부가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모사채를 운영하는 구조화금융팀 B팀장은 펀드설정 이후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채권 금액이 이미 지출된 유류대금을 지속적으로 밑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C법무법인이 작성한 ‘주유소 유류대금채무 담보확보방안에대한 답변’ 등에서도 드러났다. 여기에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카드매출로 유류대금을 모두 전보 받지 못하게 돼 개별 주유소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만기 시점에 사모사채 대금을 확보하지 못할 걸 알았던 셈이다.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같은 날 금감원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에게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유의 3건을 함께 조치했다.

유류유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를 운용하는 도중 위험관리위원회 결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부실이 발생했다. 앞서 위험관리위원회는 펀드의 실질 투자대상인 유류매출채권에 대한 정기 표본 검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 등을 펀드 운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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