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7월 디폴트옵션 도입…규제개선 TF 구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 12일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규제 개선사항을 추가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디폴트옵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게 퇴직연금 계좌의 저 수익률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최대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되다 보니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3분기 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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