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김형철 세무사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세제 개선내용은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요건 개선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 가산)을 적용하는 것인데, 1년(2022. 5. 10일부터 2023. 5. 9일)동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최대 30%를 한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추가 세율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적용이 1년간 한시적 완화로 끝날지 아니면 1년후에도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종전 다주택자의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다주택자는 1년내 주택을 처분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법정기간(3년, 2년, 1년)내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1년안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했다.

국민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내 양도기간을 2년내 양도기간으로 변경했으며,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역시 폐지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롭게 2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2017. 8. 3일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을 재기산해야 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재기산돼 국민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주택시장에서 새롭게 보유 및 거주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주택 매물 출회 지연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닌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해 2년 이상 보유요건(20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요)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새롭게 개정된 양도소득세 규정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양도차익이 적은 3주택에 대해서 중과 적용을 배제받고, 내년에 2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여 비과세받고,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겠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인지해 세무전문가와 적시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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