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대형 손보사 중심 출시 예정
입법취지 고려…고의·벌금 보상 안해
징벌적배상엔 20% 자기부담금 추가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이 곧 출시된다. 손해보험사에 600억원대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부터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상품은 주계약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민사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특약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상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20%의 자기부담금을 정하기로 했다. 가입자인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중대재해로 발생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올 초까지만 해도 중대재해책임보험은 피보험자(기업)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금’, ‘과태료’ 등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예견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상품설계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이 보험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손보업계는 기업에서도 징벌적 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손해를 지도록 자기부담금을 신설했고, 고의로 생긴 사고나 벌금·과태료 등은 보장에서 제외했다.

업계는 관련 시장을 500억~6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올초 광주 현대산업개발 참사부터 최근 에쓰오일의 울산공장 화재폭발 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대형 사고들이 속속 발생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기업의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상품을 설계했다”라며 “이렇다보니 가입자인 기업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책임보험은 지난 1월 실시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3가지 경우를 말한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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