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용 SK증권 자산관리솔루션팀 부장(세무사)

차주용 SK증권 자산관리솔루션팀 부장 (사진=SK증권)
차주용 SK증권 자산관리솔루션팀 부장 (사진=SK증권)

주식 증여는 최근 떠오르는 이슈다. 비과세 증여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향후 한도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 증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아래와 같은 사례를 가정해본다. 전증권씨는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코스피 시장 상장 A 종목을 5000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취득 이후 주가가 지속 상승해 현재는 2만원 내외에서 등락 중이다.

전씨는 해당 종목이 향후 성장성이 높아 보인다는 판단하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해 추후 자녀의 투자 종잣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마침 2022년 5월 23일 종가가 주당 2만원에 종료됐기에 해당 종목 1000주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인 2000만원(10년간)에 맞춰서다.

전씨는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맞춰 증여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이 같은 전씨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가 원칙이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상장주식은 증여하는 날 기준 이전과 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전씨의 증여일이 2022년 5월 23일이므로 증여가액은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출된다. 2022년 5월 23일의 종가가 아니라는 점을 필히 유의해야 한다.

2022년 5월 23일 증여 당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의 종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2개월의 종가는 2022년 7월 22일까지 기다려 확인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무조건 2달 후에나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증여 이전과 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이 주당 2만5000원으로 확정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25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고 해도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200주를 다시 전씨의 계좌로 반환하면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사례의 경우 최초 1000주를 증여했지만 3개월 이내에 200주를 다시 전증권씨의 계좌로 반환하면 200주는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800주에 대해서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당 평가액 2만5000원에 8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은 2000만원이 되고 실제 납부세액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평가방식의 독특함으로 인해 증여일 당일에 증여가액을 확정할 수 없고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야 확정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초 증여하고자 의도했던 금액과 확정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상했던 증여가액보다 실제평가액이 커지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을 통해 증여가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비과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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