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담보대출·할부금융에도 행정정보 활용

금융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흐름도.(자료=한국신용정보원)
금융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흐름도.(자료=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금융기관이 여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확대·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금융기관은 필요한 행정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기존 신용대출에 활용되던 '묶음정보'를 담보대출·할부금융·신용보증 등 금융권 여신 업무 전반에 활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그간 3개 행정기관 5종 증명서(소득금액증명(국세청),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및 지역·직장 납부확인서(건보공단), 주민등록등·초본(행안부))만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8개 행정기관 29종 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정보) 등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앞서 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난해 2월부터 신용대출·카드발급 업무에 필요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권에 제공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는 예·적금과 같은 수신성 업무와 신용평가 가점부여 업무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연계 제공 중이다.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여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확대 제공돼, 국민과 금융기관 모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마이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과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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