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결합·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정보주체가 해당 금융사에 대해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할 의무가 있었다.

그중 마이데이터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분리 규제도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그간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업무 분리(Fire Wall)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대량의 외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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