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신용도 하락도 가능해 주의요망
당국, 업계와 마케팅 억제 등 대책마련 중

리볼빙 잔액 추이(자료: 금융감독원)
리볼빙 잔액 추이(자료: 금융감독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에 리볼빙 서비스(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주 고객층이 취약차주인 리볼빙의 급증세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카드자산은 15조4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 실적 증가율이 13.4%인 것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의 대금 상환 능력이 그만큼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아 상환능력이 떨어진 고객들이 많이 이용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불황이 카드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카드사들이 커피쿠폰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펼치며 리볼빙 신규 고객을 늘린 영향도 있었다.

올해 리볼빙 잔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카드사 주 대출상품인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풍선효과로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대금 외에도 현금서비스 대출상환을 이월해주고 있다.

연체 기록도 남지 않아 많은 고객이 신용 유지를 위해 리볼빙을 사용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금리 상품에 연체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하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리볼빙 남용으로 인해 대금이 불어나면 결국 신용평점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급증한 카드사 리볼빙 잔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를 소집해 논의를 나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리볼빙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케팅 최소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으로 대출제약을 걸 경우 소상공인을 비롯한 리볼빙 이용자들이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등 간접적인 억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몇 차례 리볼빙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규모가 지속 늘어날 경우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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