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방식 전화 통지 … 승인·거래취소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지난 3일 해킹 및 피싱 등 전자금융사고로부터 인터넷뱅킹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사전 등록된 전화번호에 은행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이체 내역을 통지하고 고객은 거래내역을 확인.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암호 등의 입력으로 완료되는 편방향적 보안에서 고객이 직접 승인 또는 취소를 최종 결정해 이체거래를 성립시키는 양방향 보안으로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뱅킹 PC에 대한 각종 피싱, 해킹 등은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시스템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해 해커의 공격을 방어하는 보안방식에서 이체거래의 당사자인 고객이 전화로 송금할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가한 형태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암호 등)가 피싱 등 각종 해킹공격에 의해 노출되도 고객이 직접 휴대폰 또는 전화기로 이체를 승인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자금이 이체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전화,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전화승인 서비스는 이체거래의 최종 단계에서 고객이 잘못 입력한 거래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거래의 안전성, 편의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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