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카드 제작비 절감·행정 효율화 기대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가 증폭됨에 따라 해당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금융위원회 측은 발행권면 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에는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116만원이 담긴 선불카드 1매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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