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LTV·신용대출 한도 완화
청년소득 반영폭 넓히고 모기지 활용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고 신용대출 한도의 연소득 범위 내 제한가 폐지된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안정장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틀을 유지하되, 청년층의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규제는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LTV도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만일 LTV가 80%로 확대되면, 서울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 3억원의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 방지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 초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이는 셈이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장래소득은 대출 시와 만기 시점 간의 평균을 통해 산출하는데 이를 대출시와 만기 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 장래소득을 활용할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자금 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 역시 보완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을 폐지하고, 차주단위 DSR로 일원화해 과도한 대출을 관리하기로 했다.

DSR 산정 범위에서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생계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해 추가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40년 만기보다 늘어난 최대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오는 8월부터 도입한다.

대출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이자비중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규모가 커지는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차주의 부담과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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