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른 추가 조치다.

앞으로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내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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