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형 윙크스톤파트너스 대표이사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중금리시장 확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P2P금융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법이었던 만큼 많은 기대를 받으며 시행됐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는 총 49개로 늘어났으며 등록업체들의 대출 규모는 2조3308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 잔액도 1조4027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업권을 대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도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법정협회 최종 등록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온투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변화 중 눈에 띄는 것은 우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온투업 등록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최소 5억원 이상, 준법감시인, IT 전문가 등 전문 인력,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청산 시 잔존채권 및 투자금 분배 등 업무의 법무법인·회계법인 위탁 의무화, 투자 상품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대출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온라인투자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평균 대출금리는 10.7%로 저축은행 13.3%, 여신전문금융사 13.9%의 평균 대출금리보다 3%포인트 정도 낮다. 온투업이 중금리 신용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투업계가 더 의미 있는 중금리 대출 공급자이자 대안 투자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온투업체들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지난 2010년대 중반 생겨나기 시작해 많은 부분에서 금융혁신을 이뤄냈고 우리의 삶도 많이 변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유니콘 기업들도 탄생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상품 자체의 혁신은 미흡했다. 이전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출받고 투자할 수 없었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금융혁신이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에 비유해 보자면 지금까지는 진열대와 계산대를 혁신했을 뿐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온투업체들은 기존의 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지 않아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긱워커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대출을 공급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온투업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확대해 원활한 자금조달과 양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제 제도권 금융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시장에 안착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오랜 숙제인 중금리 시장 개척과 금융혁신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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