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2만 건 이상 적발…전년 대비 29.1% 증가
“정부, 은행 등 연계된 것처럼 속여…고금리 대출 유인”

정책자금 사칭 등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공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모두 102만5965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9.1% 증가한 수치다.

이중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대상이 71만1144건(중복 제외시 4만6780건), 인터넷 게시글 등 차단 요청대상이 31만482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속여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서민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정부나 금융사가 연계된 것처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 시에는 광고 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 대부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중개 수수료 편취, 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 광고로 신고되는 것을 피하려고 카페 회원들만 읽을 수 있는 인터넷 카페서 카카오톡 ID 등을 게시해 불법 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되도록 대응을 피하고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거나 창구로 직접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 진행 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확인할 것도 부탁했다.

아울러 불법 대부 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현행 연 20%)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상 선이자나 수수료를 포함하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대한금융신문 김슬기 기자 seulgi114441@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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