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행하던 유사암 출혈경쟁 부활에
보험사별 암보험 가입금액 한도 파악 나서
일반암 10배까지 가입돼…“도덕적해이 우려”

2022년 7월 12일 15:5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보험을 둘러싼 보험사간 경쟁이 점입가경에 이르면서 금융감독원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5~6월에 걸쳐 보험사가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의 유사암 가입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마다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늘리며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마다 연간 암보험 상품의 가입금액 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반암 담보의 가입금액을 유사암 담보가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사암 담보의 가입금액 한도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건 올해부터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지난 4월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더니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지난 5월부터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들 보험사가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린 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에도 보험사들은 암보험 판매경쟁을 위해 유사암 담보의 가입금액을 상향하며 출혈경쟁을 벌였다. 

올해 초부터는 ‘암백유천(일반암 1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등의 한시적 플랜이 유행을 타고 있다. 일반암과 유사암을 1:10 비율로 가입 가능하다는 뜻을 담은 보험업계 용어다. 비교적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걸릴 경우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타갈 수 있다는 식의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암의 가입금액 한도가 일반암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어 알아보는 중”이라며 “너무 높은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는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를 수 있다. 이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암보험을 판매하며 암의 종류를 일반암과 유사암(소액암) 등으로 구분한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등이 해당하는데 폐암, 간암 등 일반암에 비해 발병률은 높고 비교적 치료비가 적게 든다. 

이렇다보니 유사암은 일반암보다 가입금액을 낮게 운영하는 게 통상적이다. 예를 들어 일반암을 5000만원에 가입했다면 유사암의 가입금액 한도는 10~20% 수준인 500~1000만원까지 가입하도록 조건을 건다. 보험사 입장에서 너무 많은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유사암 담보의 가입금액이 클수록 보험사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늘고,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유사암 담보를 둘러싼 보험사의 가입금액 경쟁이 ‘제살깎아먹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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