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독립성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의 횡령 사태와 금리 상승 속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당국이 위반행위의 제재 근거 마련 및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에 적극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날 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횡령 사태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신협·농협만 의무화 규정이 있는 상임감사 선임 근거를 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또한 추진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은 없지만 ‘자산 7000억원 이상’에 한해서는 우선 도입한다고 이날 언급됐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범죄에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강조됐다. 

또한 이날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상호금융사의 손실 흡수능력 강화방안도 중대하게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잔액은 지난 2019년 말 129%에서 올해 1분기 말 126%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인상되고 있는 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협의회는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상호금융 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게끔 지도하기로 회의에서 언급됐다. 현재 농협의 경우는 이에 관한 내용을 업무방법서에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건설업종이나 다중채무자의 경우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내달까지 듣고 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김슬기 기자 seulgi114441@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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