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시 과거 금융위기 대책 재가동
부위원장 “시장 변동 요인 면밀히 살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통화 긴축 정책 가속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로 설치하는 계정이다. 보증수수료, 다른 계정 차입,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1997년 외환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한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가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고 향후 위기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시장안정조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와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논의됐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 다음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과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등 변동성의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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