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혁신과제에 데이터 규제 개선 채택
다량 보유한 가맹점 정보 활용 기대감↑

카드사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효과
카드사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효과

2022년 7월 27일 14:59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사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걸림돌이 됐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다량의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우선 검토하기로 한 36개 규제혁신 과제에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이 포함됐다.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 마이데이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 수렴됐다.

금융사들은 신용정보 이용과 관련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따른다.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주체는 개인과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기업 신용정보에는 상호, 소재지, 업종, 사업자번호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개인이 아닌 기업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데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사항은 기재돼있지 않다.

법제처도 신용정보법에 대한 법령해석(안건번호 15-0774)을 통해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개별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타 업권과 달리 신용정보법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보호 사항을 별도로 준수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보유한 가맹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여전업법상 카드사는 가맹점 등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인 가맹점 등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4년 카드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고의 영향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카드사와 부가통신업자(VAN사)는 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관리의무와 제약을 둔 것이다.

이는 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윤희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카드사만 개인 신용정보가 아닌 가맹점 정보를 이용할 때도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돼 타 업권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여전업법에서 확대한 신용정보 보호범위를 개인신용정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정보를 마이데이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타업권 대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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