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 수수료 가격 하락, 금융 혁신 촉진

반 … 지급결제 허용 투자은행발전 역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에 대한 1차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증권업협회 추천 전문가와 은행연합회 추천 전문가들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은행권 추천 전문가는 지급결제참가 허용에 대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저해 이유로 반대입장을, 증권업협회 추천 전문가는 자금이제경로 다양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된다며 극명한 대립을 이뤘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증권사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는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며 “은행법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은행업 영위를 함으로써 금융법체계를 훼손해 투자은행발전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자본시장발전의 가장 큰 핵심은 장기자금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며 “위험을 분석하고 상품화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지 단기유동성자금인 위탁계좌자금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자통법은 현금인출가능액에 한해 단순한 자금이체를 허용하고 있다”며 “자금이체 수수료를 독과점 가격에서 경쟁적 가격으로 하락 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금융투자회사에 새로운 자금이체 참가방식이 허용되면 증권투자자는 편리성이 제고돼 효용 증가, 은행은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수수료를 인하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예금자 입장에서도 실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급결제 논란은 업계간 이익추구에 따른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는 “자통법이 기술혁신과 경쟁촉진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규제 방식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이같은 이익다툼은 규율체계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통법의 제정이 먼저 추진되면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은행과 증권업계간 주장이 극명히 나뉜 가운데 재경위는 오는 16일 2차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2차 공청회에서도 최홍식 금융연구원장과 최도성 증권연구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 ‘지급결제’ 공방전은 더욱 가열될 분위기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