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오는 12일부터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했으며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포인트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 가구, 노인부양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적용했던 할인율 40%를 50%로 확대ㅏ고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