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편결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다가 그 내용이 갈수록 축소되는 패턴을 보여 왔던 핀테크 금융서비스가 앞으로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와는 달리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핀테크에도 서비스 축소 고지 의무화의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핀테크와 카드사의 입장은 엇갈린다. 핀테크 업계에선 ‘다른 기능’에도 ‘같은 규율’에 묶이는 것이 불합리한데다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드업계는 문제의 근본은 핀테크사 영업 행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전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들어온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들어온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가 결정 나면 규제 심사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8일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핀테크의 선불·직불지급수단 부가서비스에 대해 한 번 정해진 혜택은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하며 축소·변경 시 에는 반년 전에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에는 모바일 선불·직불 결제를 하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쿠팡페이·배민페이·당근페이·페이코 등 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88곳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선불결제 핀테크들이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핀테크들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핀테크사가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변경‧축소해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공백인 상태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에 소비자가 서비스 혜택을 보고 가입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이후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하는 건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의 체크카드가 대표적이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택시, 대중교통 등에서 결제하면 각각 하루 1회 300원, 최대 1500원을 캐시백으로 적립해주는 내용을 내걸어 가입을 끌어냈다. 그러나 이후 1만원 미만 결제 시 100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축소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 중인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최근 가맹점 결제 건에 대한 혜택을 축소·폐지했다. 그동안은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외부 사이트에서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1%를 적립해준다고 홍보해왔으나 현재는 배달의 민족, 교보문고, 마켓컬리 등에서 아무런 혜택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의 선불형 체크카드 차이카드도 기존에 제공하던 여러 할인 혜택이 눈에 띄게 준 상황이다. 해당 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할인을 지급한다고 알려져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으나 현재는 편의점, 스타벅스, 주유 등에서 크게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다.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기능’을 강조하며 규율 체계 일원화가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신상품인 신용카드는 리볼빙, 현금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최소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연회비를 내야 부가서비스가 제공돼 사전 고지 의무가 필요하지만, 핀테크 선불결제는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일률적 적용은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고객 보호 취지를 위해 하는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혜택만 줄게 할 것”이라며 “핀테크는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사업자가 서비스 혜택을 부담하는 구조라 3년 유지 의무 기간이 생기면 기업들이 손익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문제의 본질이 핀테크의 영업 행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핀테크가 마케팅을 강화해 회원을 모집해놓고 고객이 모이니 소비자 혜택을 줄여 피해가 발생한 게 근본”이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 규제를 하려 하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인 것”이라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통해 미끼상품, 불완전 판매 이슈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를 위해서 카드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장치를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김슬기 기자 seulgi114441@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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