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차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다. 다섯 달이 지난 뒤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은행 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해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했다고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민원신청이 기각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분석을 통한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 안내하는 데 따른 것이다.

IRP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말한다.

IRP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을 지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가입한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선 박모씨 차례처럼 IRP 운용 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IRP 해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기 때문에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단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를 소명한다면 기타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을 명확히 의사표시해야 한다.

현물 이전 방식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 이전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한 뒤 이전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신청서의 신청란에 이전 방식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어 현물 이전을 원한다면 명확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신속민원처리센터는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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