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기→월 단위로 변경하고
개요·불이익 담은 설명서 마련해
“소비자 채무부담 완화 효과 기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수수료율 공시 주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짧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 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안내·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평균 금리가 14.1~18.4%로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월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으로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리볼빙 계약시 상세한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안내하지 않아 우대 수수료율 등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해 소비자가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리볼빙 상품 설명서도 신설된다. 설명서에 카드론 등 리볼빙을 대체 상품의 금리수준과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안내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리볼빙의 개요, 결제사례, 유사 상품과의 비교, 이용 시 불이익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반영된다.

다음달부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권유가 제한된다. 최소 결제비율도 오는 11월부터 상향 조정·차등화한다. 현재는 약 90% 소비자에게 10%의 최소 결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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