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기→월 단위로 변경하고
개요·불이익 담은 설명서 마련해
“소비자 채무부담 완화 효과 기대”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수수료율 공시 주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짧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 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안내·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평균 금리가 14.1~18.4%로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월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으로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리볼빙 계약시 상세한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안내하지 않아 우대 수수료율 등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해 소비자가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리볼빙 상품 설명서도 신설된다. 설명서에 카드론 등 리볼빙을 대체 상품의 금리수준과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안내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리볼빙의 개요, 결제사례, 유사 상품과의 비교, 이용 시 불이익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반영된다.
다음달부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권유가 제한된다. 최소 결제비율도 오는 11월부터 상향 조정·차등화한다. 현재는 약 90% 소비자에게 10%의 최소 결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