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989억 최다…하나, 신한, 국민 순
이용우 의원 “내부통제 준수 노력해야”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법률대응이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지난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2020∼2021년께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과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원·하나 167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원(125건)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3897억원(185건)으로 뒤를 이었고, 우리은행이 3374억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원(171건)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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