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감서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동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마친 단계”라면서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처럼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는 단 한 건도 주범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공매도 127건 가운데 국내 증권사의 위반 사례는 8건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일으켰는데, 국내 증권사는 관련법에 따라 사후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인은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름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크고 이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최근 주가 급락 원인 중 하나로 공매도가 지목됐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12.81% 하락했는데,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달 대비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일명 ‘국민주’에 공매도가 집중됐다. 이것이 주가 하락을 부추겨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4일 ‘화수분전략’ 리포트를 통해  “2008년 이후 코스피 차입 공매도 비율 최고점이 8.9%였는데 현재 6.8%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공매도 증가 여지가 있다”라며 “코스닥은 신용잔고 비율의 최근 최저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7%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물량 출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대한금융신문 박휴선 기자 _hspark12@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