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위 확대…다양한 상품 개발 허용
중소기업 위한 조각투자 법적 기반 마련

금융위원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신탁 가능 재산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신탁 상품 출현이 허용될 전망이다. 중소·혁신기업 등이 매출채권, 공장부지 유동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갖출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 및 담보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협의해 보험청구권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 주재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고령 시대에 맞춰 신탁회사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계획도 추진한다. 그동안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및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제도도 보완한다. 금융위는 신탁제도 개편과 맞물려 수탁자의 행위원칙을 강화하고, 신탁보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한편 종합재산신탁 규율과 홍보 규율 등을 정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업승계신탁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을 통한 우회 지분 취득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신탁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 재산상황·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 확대가 기대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 후견신탁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혁신 방안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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