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및 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하고,‘ESG IP평가보증’출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특허청(청장 이인실),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과 21일(금)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환경) 특허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중소기업의 ESG(환경분야)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료 지원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ESG IP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보는 협약에 따라 ‘ESG IP평가보증’을 새롭게 출시하여 보증료를 우대감면 하고, 특허청은 기술평가료(1~5백만원)의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기업은행은 기술평가료의 40%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협약 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협약상품인 ‘ESG IP평가보증’은 ESG(환경분야)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제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IPC코드 기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기반으로 기보 고유의 E(환경분야) 특허 선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치평가 및 인공지능기반의 특허평가모형을 조합하여 E(환경분야) 특허기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특허가치에 기반을 둔 사업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ESG분야 중 중소기업에 가장 취약한 E(환경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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