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안건소위서도 라임 제재안 미결론

내년 3월 연임 도전을 앞둔 우리금융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안이 속 시원하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회장 제재안을 논의하는 4차 안건 소위원회를 전날 개최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건 소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하기 이전에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사전조율하는 과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서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번 안건 소위에서 우리은행과 금감원은 약 3시간가량 공방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실 없이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다.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으로 지난 2021년 8월 1심, 2022년 7월 2심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어서다. 현재는 금감원이 1,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는 중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 안건 소위에선 문책경고 처분 사유 중 행정소송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이슈가 아닌 자본시장법 등 위반과 관련해 집중 논의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직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 섣불리 결론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선례도 있다. 지난 2004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는 KB국민은행이 5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고(故) 김정태 국민은행장에게 내부 양정기준 상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과실 3단계’ 판정을 내렸다.

은행장에 대해 연임이 불가능한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손 회장의 행정소송 1,2심 승소 소식에 연임 성공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며 “라임제재안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융위에서 결론을 내는데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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