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이상 이용 차주 30% 추가적립
부동산업 신용공여 한도 기준도 강화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5~6개를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7개 이상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추가 요적립률은 50%다.

금융기관 범위에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된다.

최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걸 고려한 조치다.

그간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하는 데 그쳤다.

반면 타 업권에서는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됐다. 상호금융권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에 대한 대출에 130%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됐고, 신용카드사는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에 대해 130% 충당금 적립을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도 실차주 기준으로 산정된다.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있었다.

이처럼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을 일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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