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례회의서 문책경고 제재안 상정·의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에 손 회장 징계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6차 안건소위원회에서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회장 제재안을 논의했으며,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소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하기 이전에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사전조율하는 과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서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6차 안건 소위에서 문책경고 제재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례회의는 안건 소위에서 확정한 제재안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의결 절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례회의에서 제제가 감경되거나, 결정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DLF 행정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중징계 안이 원안대로 통과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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