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 대한수의사회, 배상책임 업무협약

▲ 메리츠화재 원명수 사장(사진 왼쪽)과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이 수의사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 운영자
일반 병원의 의료사고와 같이 애완동물 병원의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돼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좀 더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1일 대한수의사회와 애완동물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애완동물 병원 전용상품으로 연간 43만9000원의 보험료로 애완동물 진료 관련 사고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병원에 소속된 여러 명의 수의사가 가입할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의사 면허자는 1만3000여명이며 전국 동물병원은 약 350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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