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문책경고 확정…연임 변수되나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금융위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임원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7월 대규모 환대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서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손 회장의 제재안을 논의했으며,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이날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업무 일부 정지 조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동안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선 손 회장이 자리 유지를 위해 문책경고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징계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됐을 때도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올해 7월 2심에서도 승소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결정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그룹은 시장 안정과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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