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감 있는 매출채권 명칭 남용
소비자 판단에 잘못된 영향 미쳐
투자 유인했지만 한달 넘게 연체

어니스트펀드 연체 발생 공시(사진=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
어니스트펀드 연체 발생 공시(사진=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

2022년 11월 16일 15: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투자자 A씨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어니스트펀드에 한 투자를 후회 중이다. 오해 여지가 있는 상품명 탓에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에 뛰어들어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투자정보를 오인할 소지가 있는 온투업체 상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어니스트펀드는 최근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18호'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본 상품은 지난달 7일까지 원리금이 납부돼야 했지만 일정보다 30일 넘게 상환되지 않고 있다. 어니스트펀드 측은 확보된 담보자산의 처분이나 대출 법인의 영업 재개를 통해 이른 시일 내 상환될 수 있도록 잔여 원금 납부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상품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투자정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당 상품명에 들어간 ‘매출채권’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됐다. 이 상품은 법인 신용대출임에도 매출채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매출채권 담보 상품으로 오인된 것이다. 위 A씨의 경우도 연체 사실을 전달받은 뒤에야 리스크를 잘못 평가했다는 걸 깨달았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얻은 매출채권을 온투업체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구매해 기업의 결제대금 회수 단계를 축소해주는 선정산 서비스다. 향후 들어올 결제대금이라는 담보가 있는 만큼 비교적 안전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어니스트펀드 내에서도 법인 신용대출 상품이 매출채권 담보 상품보다 투자 안전성이 낮다고 평가돼 있다.

전날 출시한 매출채권 담보 상품 ‘SCF 베이직 557호 1차’에 대해 어니스트펀드가 자체적으로 매긴 상품 등급은 ‘안정지향 A1’이다. 이번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상품의 경우 ‘안정지향 A3’ 등급으로 안전성이 2단계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어니스트펀드는 매출채권이라는 용어를 남용해 투자자로 하여금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여지가 있는 정보를 심은 것이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온투업법상 투자 상품명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표시광고법과 금소법상 소비자를 기만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업체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할 수 없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가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어니스트펀드 외 업체에서도 포착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올해 어니스트펀드 외 두 업체가 매출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인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펀펀딩의 ‘법무법인 소송비용 매출채권’ 상품과 미라클펀딩의 ‘카드매출채권연계 대출’ 상품이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당사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한 상황”이라며 “해당 고객이 당사에 직접 문의해 서비스 운영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오인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투자설명서 내 주요 사항들을 시각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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