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 서비스 시행
본허가 획득 이후 두 달만
내년 2월 교보생명과 ‘2파전’

2022년 11월 28일 17:32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라이프가 내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놓는다. 그간 보험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걸림돌으로 작용했던 '계피상이(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계약정보 조회 문제가 해결되면서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내달 28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2월 28일 오픈 예정이지만, 일정이 더 당겨질 수 있다"며 "계피상이건이 해결되서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는 기존 금융정보와 보장자산 현황을 활용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필수서비스인 통합자산조회서비스와 더불어 자산형성 플랜을 설정하고 달성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참여형 리워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 가입한 보험 보장분석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필요보장 금액도 제시한다. 

당초 업계는 신한라이프가 이달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관리업)' 사업 본허가를 획득한 만큼 해를 넘겨 서비스 출시에 나설 것으로 봤다. 그러나 내달부터 계피상이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해진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반쪽짜리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송 요구를 받더라도 마이데이터로 피보험자의 보장내역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로 구분되는데, 통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계피상이라 부른다.

대표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어린이보험이다. 보험료는 부모가 내고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은 자녀가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종신보험 역시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는 자녀인 경우가 많아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상당수의 보험 정보들이 조회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이렇다 보니 앞서 지난 10월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보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오는 12월부터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인(人)보험·자동차보험 보험상품 정보뿐 아니라 물(物)보험,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된다. 

신한라이프가 연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생보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교보생명과 '2파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오는 12월까지 계피상이 계약에 대한 API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계피상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내년 미래에셋생명과 농협생명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계피상이 이슈가 해결되고,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정보들도 포함되면 보험업계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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