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지난달 9일 금융당국이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도입 방안’ 발표에 이어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사의 온라인예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당국이 구상중인 온라인 예금중개업은 중개 수요가 크고 관리가 쉬운 정기 예·적금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모든 예금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플랫폼 등에서의 예금중개 도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금 수취나 계약 체결 대리까지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정기 예·적금의 비교·추천행위만을 허용하며, 급격한 예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취급기관의 플랫폼상 예금판매 비중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예금판매 비중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일정한도(은행은 전년 신규모집액의 5%, 저축은행 및 신협은 3% 수준)로 제한하고 실제 운영성과를 지켜보면서 플랫폼을 통한 모집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특정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규모는 제한했지만 반대로 특정 은행에서 유출되는 예금규모를 제한하지 않아 예금 취급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예금 취급기관의 예금유출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신규 대출 중단이나 기존 대출 회수 등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뱅크런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고금리 예금으로 쉽게 자산을 확대하고 조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하는 예금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는 예금 중개인을 통해 예금을 조달하고 고위험 운용으로 파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해서 지금은 자본등급이 높은 부보예금기관만이 중개예금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예금중개업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기관들의 상품을 쉽게 비교·추천받을 수 있으며 예금취급기관 간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급격한 자금이동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훼손이나 특정 예금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든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적금이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처럼 예금중개업자에게 예금 모집을 위탁할 수 있는 예금취급기관을 자본적정성이 높은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또 고금리 예금을 통해 쉽게 자산을 늘리려는 예금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예금의 이자율을 특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예금취급기관은 플랫폼사 대비 협상력이나 낮아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중개업자의 배생책임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판매규모에 비례한 보증금 예탁이나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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