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악화에 영업중단 업체도 등장
투자금 확보 위해 한도 상향 등 필요
지속된 당국 약속에 업계 기대감 쑥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2022년 12월 12일 10:3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이달 열릴 금융당국 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 신호탄이 터지길 기대하고 있다. 영업을 중단하는 업체도 등장하는 등 수익성이 급악화한 탓에 활로를 열어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금융위원회 주도로 규제 보완에 초점을 둔 기구인 만큼, 이곳에서 논의가 상정되면 관련 규제가 신속히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혁신회의 출범 당시 개선 속도감과 업계 현장 체감도를 강조한 바 있다.

온투업계는 이번 회의에 업계 자금조달난을 해소해 줄 규제 개선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온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요구사항에 대해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업계 내 가장 큰 고충은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이다.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탓이다. 업계는 개인투자자 한도 상향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각종 규제 및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발생한 자금조달난에 온투업체 한곳이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대출잔액 기준 업계 7위권(422억원)인 그래프펀딩은 지난 8일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절차 진행에 따른 신규 영업 중단과 영업 종료’를 공시했다.

온투업계 대출잔액도 최근 감소세를 보인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출잔액은 1조3809억원으로 △9월 1조3990억원 △1조4050억원에 이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10개 내외의 온투업체가 올해까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온투업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 유지를 위해 온투업체는 대출잔액에 맞는 자기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년 연속 미달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지난해 자본금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7개사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이 올해도 자본금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온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처럼 업황이 악화한 건 금리상승으로 인한 투자요인 감소가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온투업 투자 매력도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온투업계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기관투자 및 투자 한도 등 영업환경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풀리길 바라고 있다”라며 “지난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규제혁신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넥스트라운드 :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온투업계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 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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