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5% 금리상품 등장…은행比 1.6%p↑
디폴트옵션 시행 따른 자금유출은 변수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 추이(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 추이(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6%대 고금리 상품도 출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쏠렸다는 평가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9월말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은 30조5378억원으로 지난해 말(20조8988억원) 대비 46% 증가했다.

퇴직연금 잔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건 저축은행 예금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포함된지 4년만의 성과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9월 저축은행 예금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포함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이달 기준 약정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은 키움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이다. 2년 만기에 6.56%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2년 만기 기준 은행 예적금 상품은 최대 4.93%의 약정금리를 제공 중이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안정성이 중요한 퇴직연금 특성상 예금자 보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까지 퇴직연금 시장을 강화하는 건 비용 대비 수익성이 좋은 상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이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절감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일반 예·적금보다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도 큰 메리트다. 유지 기간이 긴 만큼 자금을 운용하는 데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7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며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방법 선택하지 않으면 사전에 선택해놓은 방법으로 전문기관이 대신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에 저축은행 상품은 제외됐다. 향후 퇴직연금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자가 직접 재예치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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