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보상체계 합리화 기준 마련
경미손상 차량에 품질인증부품 활용 등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경미한 부상임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타가는 ‘나이롱환자’를 거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본인 과실을 명확히 하는 새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새롭게 시행된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상품에 적용된다.

우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 보상범위가 개정된다. 경상환자는 상해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로, 주로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대인배상은 운전자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쳤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담보다. 통상, 사고 후 실질적인 보상액이 대인 1 가입금액을 초과할 때 대인 2를 통해 초과손해를 보상한다.

앞으로는 대인2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경미한 부상에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2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비싼 한방 치료를 수개월 받으며 높은 합의금을 보험사에 요구하는 과잉진료 사례가 잇따랐다.

다만, 대인1 치료비의 경우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실에 상관없이 최소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또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와 이륜차・자전거 운전자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대인2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치료를 받은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의무로 제출해야돼 보험료를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치료 기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지만, 4주가 넘어가면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절차가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 의료기관 등에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자료 및 홍보물 발간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견인비용 인정기준 △친환경 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등 그간 불명확해 불편함을 야기했던 기준들도 신설·적용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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