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규 정비...상담센터도 운영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내년 ‘만(滿)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됨에 따라, 금융 유관 협회와 함께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불편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결과,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가령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 또 신용 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에는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명확히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위해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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