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건 당시까지 A씨는 4년 전 취득한 원동기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 1년 전부터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는 치킨가게에서 근무했다. 사건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도 배달 업무에 사용되던 오토바이 중 하나였다.

A씨의 배우자는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에 대한 답변에 ‘아니오’를 선택하고 성명 등을 기재했다.

당시 해당 보험사는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 특별약관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기재했기에 특별 약관을 부과할 수 없었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사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했다. 물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이 경우 A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했을 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위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관련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야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과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냐는 점이다.

A씨의 배우자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고, A씨의 입장에서도 보험계약 중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가장 본질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나 A씨의 배우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원래는 보험계약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537 판결에서는 위 사안에 대해 △A씨가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그에 따른 상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히 부과된 사실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해당 사건의 보험계약 인수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보험회사에 고지돼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했다.

보험계약자인 A씨나 A씨의 배우자가 위 사항을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있어야 보험계약에 대한 가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고지의무 위반에 앞서 그 사항이 고지 대상인 점,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면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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