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161억원 터져 내부통제 도마 위
허술한 업체 역량에 검사보완 필요성 대두

2021년 저축은행 내부직원 횡령 현황
2022년 저축은행 내부직원 횡령 현황

2023년 1월 3일 11:1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이 횡령 사고에 속수무책이다. 업체별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본사 위탁매매(BK·브로커리지) 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지난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빼돌려 총 8억원대 횡령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 금액 이하 자금의 경우 결재권자 없이 담당자 한 명이 송금할 수 있다는 걸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횡령 사고는 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작년 8월까지 저축은행 내 횡령 사고금액은 150억원가량이다. 이는 금융권 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은행권 다음이다.

특히 지난해 들어 저축은행 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발했다.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발생한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원도 합산하면 1년여간 161억원의 횡령이 터진 것.

이에 저축은행마다 제각각인 내부통제 역량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업계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저축은행 내 횡행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8월말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에 특정 부문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해 업계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설립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자본금 250억원 이상이 인가 조건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본점의 위치에 따라 40∼120억원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은행 대비 느슨한 설립 요건 탓에 내부통제 역량이 뒤떨어지는 업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원사의 건전·경영 상태를 점검하듯이, 금감원의 특정 검사 업무를 중앙회에 맡기자는 설명이다.

고상근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검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부담 가중, 이해 상충 문제 등 법 개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잇따른 횡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중 TF가 내놓은 업계 개선과제가 금융사의 자율적인 내규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TF 출범 이후에도 한국투자저축은행 사고 등 여전히 횡령이 터지자 TF 무용론도 불거졌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TF 출범 후 발생한 사고는 1건에 불과하다. 업권과 협의한 내부통제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안이 시행되면 횡령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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