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와 관련한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 특허 출원은 전자문서에 대해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출원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출원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청장 전상우) 자료에 따르면 전자문서와 관련한 특허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195건 출원됐다고 밝혔다.

시기별로 전자문서 관련 특허는 1999년까지 14건이 출원됐으나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후 2000년~2006년까지 181건의 특허가 출원돼 연평균 2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44건과 34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고 2002년~2004년까지 3년간 48건에 그쳐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도입과 더불어 다시 증가, 2005년 38건과 2006년 17건이 출원됐다.

특히 2005년 이후 특허 출원은 대부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한 비즈니스 방법이라는 점과 기업의 출원 비중이 2000년의 57%에서 2005년 81%로 높아진 점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 내용별로 출원분야를 살펴보면 전자문서 관련 특허 출원은 무역·보험·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영수증, 병의원 처방전 등을 전자문서화해 활용하는 BM 특허출원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기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자서명, 인증, 위·변조방지 기술 등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42건,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앞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유통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종이문서를 줄이고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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