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자보호 위해 제공정보 확대 결정
협회 내부약관 개정하는 방식…의견 조율 중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2023년 1월 11일 14: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염원이던 부실률 공시가 곧 활성화된다. 연체율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원금손실 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얻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체가 부실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실률은 원금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연체가 반복되거나 연체일 수가 길어지거나 대출자가 △개인회생 △사망 △파산할 때 등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통해 부실률 공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협회로 하여금 자율공시 기준 등의 내부약관을 개선해 업체 부실률을 공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현 온투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연체율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체율의 경우 해당 채권을 매각하면 지표가 감소해 부실이 나더라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업체가 연체율 공시를 의식해 자주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부실채권 매각은 원금손실을 감수하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부실률 공시는 강제성이 없어 업체 판단하에 공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등록된 업체 48개사(대출잔액 0원인 업체 제외) 중 부실률을 공시하는 곳은 22개사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향후 부실률 공시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투자자는 공시된 부실률을 확인해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지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얻을 수 있다.

온투협회는 현재 합리적인 부실률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온투협회 관계자는 “부실률에 대한 공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구체적인 안을 세우기 위해 업계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공시하게 될 경우 생기는 업체 부담감과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실률 선정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체율과 달리 부실률 공시는 법적 강제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시 활성화로 인한 기대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리스크 관련 지표는 금융위, 협회 등이 협의해 마련한 기준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안 따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온투업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투자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정보를 살펴보기 마련”이라며 “부실률을 정확하게 표기하게 되면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 결정을 돕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 매각이나 급여 통장 압류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이 수치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실률 공시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6월 공개한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국감 당시 온투업권 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부실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온투협회 자율공시 기준을 개선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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