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적발되며 금감원 감독강화 영향
모집비 절감·고객유치 위한 디지털화 흐름도

2021~2022년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수 추이(자료: 저축은행중앙회)
2021~2022년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수 추이(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가 대출모집인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모양새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업계 대출모집인은 2210명으로 전년 동기(2960명) 대비 25.3% 줄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890명 △2분기 2840명 △3분기 2510명에 이어 지속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중순 금융감독원에 의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불법 작업대출이 적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업대출은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는 불법대출을 일컫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5주간 페퍼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시행했다. 동년 7월쯤 대출모집인 중심으로 대출 자격이 없는 차주의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부당하게 시행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대출모집인들의 불법 정황이 포착되며 금감원의 감독이 강화되자 모집인 수가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출모집법인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 검사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 시점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만 모집인이 630여명이 감소해 직전 반기 감소 수(120명) 대비 5배가량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1일 금감원이 업계 모집인에 대한 관리 및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금감원은 5개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취급 사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 대출모집인에 대한 작업대출 검사가 시행되고 최근 모집인 관련 검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모집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금소법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영향으로 대출모집인도 금감원과 금융권별 협회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해졌다. 등록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존보다 영업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됐다.

업계가 모집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고 비대면 채널에 집중한 영향도 있다. 모집인을 통한 영업의 경우 높은 연체율과 모집인 수수료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모집인이 접촉하는 차주들은 통상 잦은 연체 이력을 보유해 건전성 지표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모집인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차주에게 대출을 무리하게 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가 디지털 강화에 집중하며 비대면을 통한 고객 비중이 확대됐다. 최근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통한 고객 유입도 늘어나며 모집인 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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