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 상반기 가맹점 선정결과 발표
여신협회 조회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환급 관련 정보 안내(자료: 금융위원회)
환급 관련 정보 안내(자료: 금융위원회)

신규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이 된 19만여 곳에 대해 총 645억원 규모의 수수료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 매출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 0.5~1.5%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곳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규모는 총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34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통상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전송할 예정이다. 또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오는 3월 17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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