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1월 들어 시책 1000%까지 과열
1차·2차년도로 나눠 지급해 법위반 회피

법인보험대리점에 게재된 손해보험사별 인센티브 규모.
법인보험대리점에 게재된 손해보험사별 인센티브 규모.

2023년 1월 31일 18:32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재 상품을 판매하면 보험료의 최대 10배(1000%)를 인센티브로 드립니다.”

이는 한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내건 1월 인센티브(시책·시상)다. ‘1200% 룰’ 규제를 비웃듯 GA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인센티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00% 룰’이란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1년 내 지급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의 합이 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는 하는 규제다.

31일 대한금융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대형GA인 한국보험금융이 보험사별로 내건 시상 규모는 월 납입보험료의 최소 700%에서 최대 1000% 이상에 달한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 최대 1010%, 흥국화재 최대 1000%, DB손해보험 최대 800%, KB손해보험 최대 750% 등이다.

같은 달 다른 GA인 더베스트는 KB손보와 흥국화재에 각각 최대 920%, 최대 900%의 시상을 내걸었다. 또 다른 GA인 뉴니케는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의 상품판매 시 각각 최대 1090%, 최대 900%의 시상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책에 ‘최대’가 붙는 건 설계사가 특정 보험사로 판매를 몰아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다. 만약 설계사가 1월 한 달간 특정 보험사 상품을 100만원 판매했다면, 판매수당 외에도 인센티브로만 수입의 10배(1000%)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규모가 이정도로 커지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1200% 룰’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손보사는 인센티브의 150~300%만 당장 지급하고, 나머지는 2차년도로 미루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인센티브 규모를 키운다.

이 과정에서 GA는 2차년도에 보험사에게 받게 될 인센티브 재원을 미리 당겨서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상 GA설계사는 1차년도 안에 ‘1200% 룰’과 아무런 상관없이 고액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이제 1~2차년도를 합산한 전체 모집수수료(판매수당+인센티브)는 2000% 내외까지 치솟았다고 본다. 이는 1200% 룰 시행 이전인 1400% 내외를 크게 웃돈다.

문제는 보험사와 GA 모두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GA는 ‘1200% 룰’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 이에 GA가 소속설계사에게 1차년도 내 지급하는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 손보사가 GA설계사에게 인센티브를 선 지급하도록 일종의 지급보증을 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GA 관계자는 “아무리 대형GA라 해도 아직 보험사에게 받지 않은 인센티브를 땅겨주는 건 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된다. 당장 손보사에서 GA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챙겨주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불가능한 방식”이라며 “지난해부터 한 손보사가 인센티브를 뻥튀기 하고나니 올해 초부터 모든 손보사가 과열경쟁에 돌입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도입된 ‘1200% 룰’은 매출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경쟁을 펼치는 보험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과도하게 집행하는 사업비가 보험사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보험료 상승을 불러일으킨다고 봤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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